전주 의사, 3개월 무보수 서울 출장진료 '위법'
최종수정 2018.07.09 12:43 기사입력 2018.07.09 12:4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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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원의들의 출장진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 본인 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대가없이 진료한 개원의를 두고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업을 다르게 정의했다.

원심은 의료업의 정의가 대가의 취득 여부에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 의료업에 해당하는지에 무게를 뒀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본인이 개원한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환자들의 안과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에서 안과의원을 공동개설한 의사 A씨는 본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4년 군의관 전역후 서울에 C안과를 개원한 B씨는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수술 일부와 수술방법 지도를 부탁했다.


B씨는 "앞으로 스마일 안과수술 붐이 불 것이라 예상하고 C안과의원을 개원했는데 막상 사람 눈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니 잘못해서 실수라도 하면 곧바로 병원 문을 닫아야 할까봐 걱정이 됐다"면서 "A씨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C안과에서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했다.

2014년 10월, A씨는 전주 안과의 공동개설자에서 빠지고 C안과 근무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출장 진료를 다닌 사실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는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업은 직업과 같은 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의료인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돼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씨가 C병원에서 일정한 날짜에 계속, 반복적으로 스마일수술 중 일부를 맡아 의료행위를 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본인 의원이 아닌 B씨가 개설한 병원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해왔고 이 병원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일정 기간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해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위했으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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