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함유 의심 고혈압약 복용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수정 2018.07.10 05:47 기사입력 2018.07.10 05:4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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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복용중인 환자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국만 방문한 경우에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별도 환불 절차는 운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 된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도 전달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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