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최종수정 2018.07.04 13:07 기사입력 2018.07.04 13:0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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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아도 관련 규정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없었다"며 "입법상 불비다.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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