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엽절제술, 담낭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에는 각 행위를 분리해서 청구하면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가 담겼다.
A환자는 담관의 제자리암종, 만성 담낭염 등 상병으로 병원을 내원했고, B병원은 환자에게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함께 시행했다.
B병원은 상병코드 상 ‘자722라 간엽절제’와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을 심평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급여기준 및 교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의 일련의 수술과정”라고 결론을 내렸다.
B병원은 간엽절제술, 담낭절제술 중 간엽절제술 청구 건에 대한 요양급여비만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간엽절제를 시행할 때는 담낭과 간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고려해 담낭을 절제해야만 간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간엽절제때 담낭절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 교과서에서도 좌간절제술 및 우간절제술의 수술방법으로 간문부 처리 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미국의 수가지침에서도 간절제술 시 담낭절제술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는 근거도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