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 공급한 요양병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득을 취한 부분이 투약행위료로 국한되기 때문에 환수할 요양급여비용 역시 제한돼야 한다는 병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는 적법화될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A병원을 현지조사 한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씨의 조제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A병원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3억3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다.
A병원은 C씨가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일부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무자격자 C씨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인데 약제비와 조제비의 구별 없이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한다는 해당 결정은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며 "동일한 기간 동안 약사 D씨가 정상적인 조제 행위를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병원의 주장에도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97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그 행위자 및 사용인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이에 반해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경우 요양기관은 약제지급비용이나 치료재료 상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자격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무자격자 C씨의 조제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징수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A병원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병원은 환수할 금액이 조제비 상당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약품의 조제와 공급 모두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A병원이 수급한 약품재료비 상당액 역시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급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병원이 내세운 약사 D씨의 조제 및 C씨에 대한 관리·감독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D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봤을 때 이 사건 기간 중 약사 D씨의 조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D씨가 약사 면허가 없는 C씨 등 보조인력의 조제를 관리·감독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조제행위가 적법해지거나 A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병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