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수가가 개선되고,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운영수가 시범사업 안건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81개 기관 1337병상이 지정·운영중이다. 수가는 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으로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토록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된다.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반영,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개선된다. 우선 현재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