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실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법으로 인해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도입과 개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그 동안 손과 팔에 대한 이식 수술은 종종 이뤄져 왔지만 국가적 관리에 있어서는 그 범위 밖에 있었다.
실제 지난해 초 대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아시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으나 당시 장기이식 법률에는 팔이 이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변화의 흐름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령은 심장, 간 등 13개 이식 대상 장기에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 손 및 팔을 추가로 포함했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해 진다”고 거듭 밝혔다.
인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장기 등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등의 정의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 것을 추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장기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 이식 기술을 발전시키고,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