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방문간호서비스 확대···월 최대 4회
최종수정 2018.06.28 12:42 기사입력 2018.06.28 12:4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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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기조에 맞춰 치매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급 판정 후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지만 4회까지는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총 13만732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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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애숙 07.04 12:40
    기존의 1등급환자는 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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