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정 영향 제한적'
최종수정 2018.06.21 05:51 기사입력 2018.06.21 05:5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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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1단계 개편 기간(2018년 7월~ 2022년 6월)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된다.


20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Q.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재산 공재가 많아지고 자동차 보험료를 반영치 않아 보험료 마이너스 요인 크다. 2단계에선 연간 2조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022년까지 달라지는 소득 등 경제여건이 바뀌면서 앞서 말한 8500억원 정도가 달라실 것으로 보인다.


Q.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하는데 재정추계 영향이 없는지
A. 수입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그것을 감안해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 개편안 재정추계에는 부과를 안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새로 부과를 시작하는 부분(수익증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보험료 손실 8000억원 추정치를 넘어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면 부담이 클텐데
A. 보장성이 확대되면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선순환 고리는 만들어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 올릴지는 재정추계해 보고하겠지만 결정은 건정심 위원이 한다. 작년 보장성 대책 발표하면서 부담에 대해 이야기 안하고 줄 것만 이야기 한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과거 평균수준 보험료 부담 3.2%였다. 최근엔 3%를 올린 적도 없다.


Q. 사후정산에 대한 정부 입장은
A. 재정당국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전체 채워야 하는 부분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정에 국가 수입을 보태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재정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Q. 보험료 상한액은 정해졌는지
A. 상한액 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많은 분들은 20억 보수도 있는데. 상한액이 없다면 이들은 보험료를 몇천만원 내야 하는데..소득이 많다고 소득대비해서 많이 올리면 또 문제가 된다. 보수소득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 보수 외 보험료 상한이 309만7000원으로 맞춰져 있다.


Q. 보험료율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A. 보험료율은 물가 올라가듯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개인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은 자기 소득이 많아지고 평가재산 가치가 높아져도 상승한다. 직장가입자는 4월 정산 후, 지역가입자는 12월에 소득재산변동 반영해 올린다. 이 같은 작업을 지속, 보험료 변동은 지속된다.


Q.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은 없나
A. 보험료율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결정할 때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 5년 정도 재정전망을 본다. 작년 건정심에서 재정관리 목표 수치를 말한 것은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수준으로 인상, 재정에 무리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3.2% 수준이다.


Q. 그동안 정부가 수입에 대해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이번엔 어떤 의지가 있는지
A.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못했지만 치열한 논의를 매년 펼치고 있다. 그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올해 역시 복지부 안에서 보장성 강화 부분 재원 충당과 관련해 국가책임을 협의 중이다. 법적기준을 한 번에 맞추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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