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시선이 문재인 케어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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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 빈도가 잦은 의료사고 및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들로, 의료계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먼저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3월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 의사의 성명은 물론 학력, 전공분야,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사의 근로계약기간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의 인적사항 공개로 더욱 책임감 있는 진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징수방법 변경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납입고지서 등에 의한 방식에서 요양급여비용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즉 자율부담에서 원천징수로 바뀐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분만실적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인데다 급여비용 징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설명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사고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월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을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읠 발의했다.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면허취소 사유로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진료시 성범죄 등을 제시했다.
환자안전과 관련한 규제 강화법도 적잖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일정기간 내에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영구적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무조건 신고토록 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옥죄기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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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