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치료에 꼭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구입을 권유하면 거절할 환자가 몇이나 될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에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특정 의료제품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행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안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허리복대 등 재활치료용 의료보조기 사용이 필수적인 병원의 경우 수술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권유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환자가 사용할 의료기기를 특정 업체에 주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신경외과 병동 허리수술 입원환자 10명 중 8명이 의사처방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45만원을 주고 허리복대를 구입했다.
의료인의 주문에 따라 의료보조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게 관례화 돼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이 납품대가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금액을 판매가에 붙여 ‘가격거품’을 만드는 구조다. 즉 의사가 특정 업체 제품을 처방하면 환자가 업체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거래에는 환자들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의사가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특정 의료기기의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의료인 윤리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