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있는 빈곤층 주거비 지원'
최종수정 2018.06.23 06:02 기사입력 2018.06.23 06:0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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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빈곤층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으로 93만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도 소득·재산 하위 70% 계층은 생계·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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