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추진하기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정식 등록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한국시간 18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하 ICD-11)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WHO는 올해 6월에 개정판을 정식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약간의 논란이 있어 내년 5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예정대로 2019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ICD-11이 확정된다면 2022년부터 게임중독에 대해 질병 코드 부여가 가능해진다.
WHO의 ICD-11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역시 개정될 전망인데 게임중독이 정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 받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KCD 개정 시기를 살펴보면 1차 1972년, 2차 1978년, 3차 1996년, 4차 2002년, 5차 2007년, 6차 2010년, 7차 2015년으로 매번 일정한 주기로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었다.
통계청은 각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는 ‘3대 표준 분류 개정원칙’을 정립했고 이에 따라 다음 KCD의 개정은 2020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번 2020년으로 예정된 제8차 KCD 개정에서는 ICD-11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9년 ICD-11이 확정되더라도 2020년 제8차 KCD 개정에는 ICD-10에 대한 것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WHO에서 ICD-11을 확정해도 용어 등을 해석하고 정비해야하며 국내 실정에 맞추는 등의 작업이 필요해 당장 KCD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2025년 ICD-11을 KCD에 반영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반영할 계획이 확정된다면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ICD-11를 반영한다, 안한다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ICD-11을 2025년 KCD 제9차 개정에 반영하게 되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