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 지른다' 위협, 항소심도 징역 1년
최종수정 2018.06.17 10:50 기사입력 2018.06.17 10:5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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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A씨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1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A씨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후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약 26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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