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급여 확대' 여부 촉각
최종수정 2018.06.18 12:05 기사입력 2018.06.18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행정/법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 기준 개선안이 이번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장내과 분과위원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환자 및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의 70%가 고인산혈증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진료비가 1조6000만원을 넘길 정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급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칼슘계열 인결합제는 칼슘 일부가 위장관으로 흡수돼 고칼슘증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있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가 권고된다.
 

또 고인산혈증에 의한 혈관석회화는 사망위험이 높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치료가 필요하다. 지난해 만성콩팥병 환자의 45%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칼슘계열 인결합제 사용보다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신장학회(KDIGO)가 발표한 가이드라인(2017년)은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보다 높다는 점은 근거로, 칼슘계열 인결합제 사용을 제한한다.

독일, 영국 등에서는 해당 약제에 대한 자유로운 급여적용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급여 범위가 좁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비칼슘계 약물을 투여해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해당 약물에 대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한신장학회를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에서도 투석환자의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에 대한 국내 보험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국내 환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 비칼슘계열 약제의 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초기부터 질환을 관리해 동반질환, 합병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제한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분과위원에서 관련 급여안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처방 중인 비칼슘계열 제제는 사노피 ‘렌벨라’, JW중외제약의 ‘포스레놀’, SK케미칼 ‘인벨라’ 등이다.

양보혜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