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훼손’이라는 지적에 이어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았지만, 건보공단은 “불안감을 조정하지 말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18일 건보공단은 “의협 주장과 달리 약물이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 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협의 일방적 주장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이 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