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年 2000만원' 지원
최종수정 2018.06.19 12:33 기사입력 2018.06.19 12:3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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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으로 대상 시범사업으로 이뤄진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고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기점으로 정식적인 본 사업이 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인정된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발생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 성형, 로봇 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대체 치료법이 존재하거나 지원 취지에 알맞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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