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광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안간힘을 다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에도 4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불법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5곳에 게재된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부분이 전문병원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이 ‘00전문’으로 광고하는 사례들이었다.
실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이 76.1%로 절대적이었다. 지정 분야 위반은 23.9%였다.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많았다.
성형외과의 경우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모발이식 △레이저 △흉터 △내시경 △류마티스 △암검진 △당뇨병 등 전문병원과 무관한 영역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명칭을 사용한 사례로는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순으로 빈도가 잦았다.
복지부는 질환 10개, 진료과목 8개, 한방 3개 등 총 21개 분야에서 108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 매체별 비율은 SNS가 63.6%로 압도적이었고, 블로그 42%, 애플리케이션 42%, 포털 게시물 11.8%, 홈페이지 2.5% 순이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