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은 "2년마다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