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삼킴 장애 환자의 음식물 섭취 소홀에 따른 기도폐쇄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서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에 따라 뇌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는 연하곤란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 내용을 담았다.
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 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법도 제시됐다.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증원은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