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합뉴스기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6월 척추와 어깨 수술에 각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B씨와 C씨를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와 C씨는 각각 척추와 어깨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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