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1946억···금년 보상 266억
최종수정 2018.05.25 13:07 기사입력 2018.05.25 13:0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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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1946억원에 대해 26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 보전금액이 지난해 미지급금의 13.7%에 불과해 벌써부터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정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266억 4600만원을 지난해 미지급금을 보전하는데 쓰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지급금(1946억원)을 보전하는데 쓰일 금액이 266억원 가량에 그치고, 나아가 복지부가 추산한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 5727억원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미지급금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 7673억원 이상은 편성돼야 하는데, 266억원 반영에 그쳤다”며 “지난해와 올해 미지급금 회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미지급금까지 포함해 적정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00% 모두 줘야 하는 게 맞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차별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환자의 건강권과 청년실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간호사 18만명 중 41.5%인 7만 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인 6만 8000개소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그러나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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