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 당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간호사 추행, 무단외출로 강제퇴원 당하자 "원장을 데려오라"며 병원 직원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같은 달 26일 다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