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과 자매병원인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이 불법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과 경찰이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종병원은 의료인 수가 부족하자 외부 의료진을 대진의사로 고용해 야간당직 등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대진의사 자격으로 세종병원에서 일했던 의료진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26일 오전까지 본인의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토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前) 세종요양병원 의사 손모씨(76)와 손 씨 지시에 따라 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병원 간호사에게도 벌금 2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10㎾급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약식기소된 발전기 설치업자 이 모(41)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