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순천향의대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최종수정 2018.05.18 05:50 기사입력 2018.05.18 05:5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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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상 문제로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 교수는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등의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이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해당 고발이 국조특위 해체 이후 이뤄져 위법하다며 공소가 기각됐다.
 

 

이후 특검의 상고로 사건이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나 결국 다수 의견으로 공소 기각이 확정된 것이다.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가운데 9명의 대법관은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고발 등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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