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의약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재평가에 불참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미제출한 3개 제약사(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대상 업체는 △아이큐어(글리아진정·글리아진연질캡슐), △케이에스제약(알포세렌연질캡슐), △한국신텐스제약 (엔티콜린연질캡슐·엔티콜린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이 약사법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당초 임상재평가 계획서 접수 마감 직후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휴일과 사전통지 기간 등으로 지연돼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