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도입이 불발됐다. 반면 정부가 권고 수준으로 교통정리를 마쳤던 ‘백신휴가’와 감염병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은 통과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도입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이 자진신고 시 징수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은 내부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찬성했으나, 제2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다. 의료계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제2 법안소위 관계자는 “산업 쪽에서 시행 중인 리니언시와 달리 건보법 개정안 자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의료인 등의 부정을 면피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두 번째 논의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반면 백신휴가 도입은 제2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부는 백신휴가와 관련해 ‘권고’ 수준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민간에 강제적 휴가를 부여하려면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휴가를 명시한 법안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총 6건으로 대표 발의자는 여야를 막론했다. 단,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에 대해 예산 문제 및 금액 특정 등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위원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지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고용직 등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지원 ▲유급휴가 대상인 감염병 범위 및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키로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자구 조정을 하는 수준에서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근거,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시험·분석 근거 등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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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