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복통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사가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특히 응급실 진료의사인 B씨에게 “XXX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X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도 방해했다.
이에 응급실 의료진은 보안요원을 호출했고, A씨는 응급실 밖으로 쫓겨났다.
응급실에서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폭력 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