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요양병원···'2019년 최저임금, 정면돌파'
최종수정 2018.08.18 06:23 기사입력 2018.08.18 06:2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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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에 가까웠다. 고공행진 중이던 대통령 지지율을 곤두박칠 치게 만들만 했다. 2년 동안 30%에 육박하는 살인적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물론 다른 분야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병원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특히 병원계 중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직업군이 많은 요양병원들은 생존이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확고부동한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한숨만 내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요양병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정면돌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17일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9 최저임금 정면 돌파하다!’라는 제하의 좌담회에는 일선 요양병원들의 고충 토로와 함께 작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비책들이 공유됐다.

'억' 소리 나는 최저임금 폭탄
 
우선 한마음노무법인 이종욱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요양병원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파급력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가인상율을 비교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38%가 인상됐고, 2019년에는 10.89%가 오른 835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요양병원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20181.7% 인상됐고, 2019년에는 2.1% 인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일당정액제가 적용되고, 급성기 병원에 비해 당직의료인 규정이 까다로운 요양병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종욱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병원들의 고충을 조명하게 위해 직원수와 매출액에 따른 요양병원 인건비 변화 수치를 산출했다.
 
그에 따르면 직원수 100명 중 최저임금 대상자 직원 비율이 20%인 병원의 경우 2년 동안 인건비 5600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매출액 1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역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552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게 된다고 추계했다.
 
이종욱 노무사는 이러한 수치는 순수 최저임금 대상자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직종의 연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들의 최저임금 영향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조정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가 의미를 더한 것은 우려에 그치지 않고 요양병원들 스스로 최저임금 사태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는 슬기롭게 작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병원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병원들은 민감한 내부 경영수치까지 과감하게 공개하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신환 늘리고 퇴원 줄이고
 
먼저 청주 씨엔씨재활병원 김정식 총무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극복하고 있는 비책을 소개했다.
 
이 병원의 경우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형태에 변화를 주기보다 기본에서 답을 찾았다. 내외부 만족도 제고를 통해 신환은 늘리고 퇴원은 줄이는 전략이었다.
 
김정식 총무팀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 미리 제공함으로써 기대를 넘어서야 한다고객 접점관리는 환자창출과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직, 간호직, 의료진 등 각 직능별 고객응대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환자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사태를 돌파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의 교류 강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 고려 추가 채용 모색
 
포근한요양병원 박성휘 간호팀장은 인력충원에 의한 타개책을 제시했다. 근무자 1명 채용을 통해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에도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기존 시스템 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증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실제 포근한요양병원은 조리파트에 1명의 추가 인원을 투입해 연장근로를 최소화시켰고, 주차경비인력은 단시간 근로자 추가 투입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직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박성휘 간호팀장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비는 근로기준법 강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최저임근 적용 뿐만 아니라 근무형태에 대한 고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 활용은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야간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근무시간 조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직능별 맞춤형 대책 적용
 
희연병원 백은경 기획조정실장은 직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법정인력에 대해서는 변화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간호사의 경우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3교대 수당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는 근무시간을 줄이되 소폭의 급여 인상으로 균형을 맞췄다.
 
인력 비중이 높은 재활치료사는 시간외 근무를 3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시급을 올리는 방식을 취했고, 조리직은 종일 근무자를 줄이고 단기근로자를 늘렸다.
 
경비직은 교차 출퇴근, 요양보호사는 2교대에서 3교대로 개편 등 각 직능별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최저임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은경 기획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여체계 변화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법정인력의 경우 변화를 최소화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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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 08.20 10:07
    최저임금도 안주고 쓸려는 거냐?

    인건비 오르는게 최저임금 탓이냐?
  • 기자야 08.20 10:20
    이 기사 쓴 기자는 월급 얼마나 되나?

    전문지 기자들 급여 쥐꼬리만도 못한거 빤한 것으로 아는데.

    그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가 보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란,

    국민 개기인의 소득이 연간 최소 3천만원이 되는 나라라는 의미잖아?

    최저생계비 인상하고자 하는 정책이 뭐가 그리 잘못됐냐?



    요양병원 고충은 이해하지만,

    요양병원 어려운게 최저생계비 인상이 원인이야?

    기승전결 최저생계비로 결론 짓지마라.

  • 어이 08.21 20:25
    월급은 적게주고 싸게싸게 쓰고싶은데 그게 어렵다고 칭얼대는 글로밖엔 안보인다
  • 김미순 04.09 03:30
    수당이고뭐고최저임금안되고새벽5시40분분부터6시까지근무하고휴게시간안지키고일을하고민윈으넣어도사용자는베짜므로줄것도없다하니이런벼뮌은갑질이아니고웦니까우리의권리도못찿고법은왜단속도안하고한다하더라도불시에가야되는것을연락취하고가면합니까처벌을새주시길
  • 08.20 18:32
    최저인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 줘야지 수가는 1.7%,2.1% 올리면서 급여는 16.4%, 10.9% 인상하라고 하니 악소리 난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되요
  • 12.05 11:23
    요양병원 운영구조가 포괄수가제라는 것도 모르면서 하는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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