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최근 잇단 응급실 폭력 사태와 관련해 병원계가
‘무관용 원칙
’에 입각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특히 진료현장 폭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현장 폭력 및 폭행 사태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병협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진료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진료 방해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상시 안전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요구했다.
병협은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의료기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하여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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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