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최근 의료인들이 윤리적 비난을 받을 만한 구설수에 연이어 오르면서 자율징계권 부여 논의가 또 다시 부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후 징계권 도입이 목전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옥상옥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언급하자 내부에서 먼저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든 셈이다.
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의학전문 직업성 유지를 위한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의료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현 제도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협회가 막상 부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벌을 가할 권리가 없다 보니 외려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투명교정 치과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번 투명교정 사태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는 회원까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특히 이번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가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문가단체에게 회원 징계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측도 “자율징계권에 관해서는 다른 의료단체와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간접적 방법밖에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장 자율징계권이 도입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선제적 장치였던 전문가평가제조차 이미 시범사업을 마치고도 실효성 등의 문제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감시와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외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같은 의사에 대한 또 다른 규제를 직접 덧씌운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율징계권이 현실화됐을 때 이런 측면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율징계권에 대한 동의는 어렵지 않더라도 같은 의사의 진료행위나 도덕성 등을 판단하려고 하니 혼선을 경계하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의사 집단 전체에게 오는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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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