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 노사 대립 극복 새 출발 화합의 장
최종수정 2018.07.24 14:47 기사입력 2018.07.24 14:4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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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석 의료원장, 이규홍 기획실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채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협약에 합의를 이루면서 마련됐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부터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와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의료원은 협상에서 노조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경영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안은 노사 합의로,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결정했다.
 

합의내용은 ▲임금 총액 6% 인상 및 임금제도개선 T/F 운영 ▲충분한 인력 충원 및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및 인사제도개선 T/F운영 등이다.
 

더불어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개선 ▲교대 및 장시간 근무자 보호 방안 마련 ▲출산격려금 신설 ▲각종 조합 활동 보장 ▲직원 교육비 지원확대 등 복지후생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다니고 싶은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력 충원 및 대대적 승진을 단행하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간호사 180명을 포함한 직원 총 30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왔으며 간호직, 관리직, 기술직, 의료기사직, 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을 승진 및 직급상향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제주도·서해안 휴양소 운영, 해외포상여행, 해외단기연수 등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송가족의 날 폐지 ▲주간 화상회의 폐지 ▲정시 출퇴근 실시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 보장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운영 개선 ▲모성보호 강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각종 회의 및 행사 동원 금지 등을 시행했다.
 

정기석 의료원장은 “노사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료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한림대의료원 노사가 동일한 방향성을 갖게 됐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의료원인 만큼 더욱 훌륭한 병원이자 직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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