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인 의료법인 허가, 이젠 풀어야 할 시점”
최종수정 2018.06.23 07:13 기사입력 2018.06.23 07:1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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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기치로 의료법인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가운데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학술세미나에서 의료법인 오해와 진실,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제하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부쩍 인색해진 지자체들의 의료법인 허가에 대해 회의론을 폈다.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병원 설립과 의료법인 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과잉경쟁 등을 감안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지만 개인병원들의 법인 전환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김 변호사는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법인은 관리감독 대상인 만큼 보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화된 병원은 직원들의 은행 대출 조건부터 달라진다기존에 운영하던 개인병원들의 법인 전환은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산한 의료법인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사문화된 규정은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법인 세부 운영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법인 재산을 초대 설립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법인의 재정악화에 따른 부동산 근저당 채무에 대해 이사장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현행 규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웃나라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구조를 마련했다우리나라도 의료법인 채무와 관련해서 전향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인척 이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의 이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친인척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법인에 친인척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별도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의료법인 이사진 구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았다이사진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인 매각과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의료법인은 매수나 매도 대상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매각이 아닌 경영권 승계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승계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 매각을 희망하는 상당수 이사장들이 양도대금에 대한 세금납부를 꺼린다바로 이러한 발상이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매각이라는 단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경영권 승계 방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금에 대해서는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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