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질강처치'를 놓고 울상이다.
질강처치는 질염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질 소독치료다. 현행 제도에서는 질염 치료기간 중 1회만 급여로 인정된다.
질염 환자가 산부인과 의원을 내원했을 때 첫 회에 받는 질강처치는 처치행위가 급여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개원의들은 현재 초진 이후 질강처치를 시행할 경우 행위 수가 없이 진찰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외래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이 질염”이라며 “질염 환자가 내원하면 질강처치를 하고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질강처치는 한 번만 처치행위료를 받을 수 있다. 질염환자가 내원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20년째 산부인과의원을 운영 중인 B원장은 “산부인과에서 질강처치는 ‘기본’”이라며 “외래 환자가 가장 많은 질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강처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필수적인 부분인데도 이에 대한 행위 수가가 인정되는 것은 한번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1회에 한해 질강처치르 4000원 가량이 급여로 인정되고 있다”라며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급여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경관염 등 특정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질강처치는 소독 기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처치행위료가 부족한 것 뿐 아니라 개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부인과 개원의 D씨는 “질강치료를 위해 기계를 갖춰야 한다. 기계가 천만원에 달한다. 기계를 소독하려면 멸균 소독기도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질염 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 의원도 질염 치료는 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처치임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이에 대해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 1회만 급여로 인정되는 질강처치료에 대해 근래 복지부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급여 인정 횟수가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