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불구 '수가 가산금' 사각지대 여전
최종수정 2018.05.25 06:40 기사입력 2018.05.25 06:4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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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와 흉부외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조치에 해당 진료과 의사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랜기간 문제가 제기됐던 일선 병원들의 가산금 유용을 원천봉쇄 시키기 위해 가산금 사용 서류에 해당 진료과장 서명을 의무화 시켰다.
 
그동안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진료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외과와 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외과와 흉부외과 가산금 지원 실적 제출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 즉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외과와 흉부외과 의사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다. 늦게나마 제대로 된 가산금 사용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놨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외과와 흉부외과 가산금 시행 이후 유용 논란이 지속됐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했다.
 
이어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는 병원 임의대로 가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마땅히 사용돼야 할 곳에 투입됐어야 할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외과와 흉부외과 과장들이 가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들의 유용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의 경우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근무하는 중소병원은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조치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를 비롯해 제도권 관리 영역에 있어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약발이 발현될 수 있지만 비수련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병원에 재직하는 외과와 흉부외과 의사들이 제대로 된 가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외과계 의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얘기였다.
 
개설된 진료과에 1~2명의 전문의가 고작인 상황에서 병원장과 가산금 사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조치 역시 이들에게는 먼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태윤 이사장은 비수련병원에서도 수술을 진행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상당수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된 가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료과장 서명 의무화 조치는 고무적이고 반길 일이지만 비수련병원 의사들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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