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대한민국과 고위공무원이 배상해야'
최종수정 2018.05.21 12:22 기사입력 2018.05.21 12:2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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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그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21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과 함께 당시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당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8명이 숨졌으며 격리된 환자까지 1만6000여 명이나 됐다"며 "이같은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과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7월 당시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피해 규모가 549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피해는 정확한 추계는 물론 제대로 추산되지 않았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징계 대상이었던 공무원들은 현재 승진하거나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해있다"라며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소송 피고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양병국본부장, 권준욱 前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허영주 前 감염병관리센터장 등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영업손해는 국가와 고위 인사들 역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적인 현재의 보건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소청과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며 "2015년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것이 2015년 5월 20일이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소청과의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 많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도 소송을 준비하고 원고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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