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그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21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과 함께 당시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당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8명이 숨졌으며 격리된 환자까지 1만6000여 명이나 됐다"며 "이같은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과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7월 당시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피해 규모가 549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피해는 정확한 추계는 물론 제대로 추산되지 않았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