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일탈·비위·부정 등 '십자포화'
최종수정 2020.10.15 12:25 기사입력 2020.10.15 12:2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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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박정연·백성주기자] [데일리메디 박정연‧백성주 기자]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과 내부 직원 비윤리적 행태들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 횡령과 환자 동의 없이 뇌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징계 문제가 부각됐다.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다수 전공의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도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년간 4억6000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된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사례를 언급, 종합감사를 주문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이전까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담당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 중앙치매센터 운영팀 A팀장의 횡령의혹을 적발,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6259만5860원의 돈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라 보고라인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환자 동의 없이 머리가 열려 있는 뇌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환자에게 수술동의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뇌수술 뒤 환자의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해 자체 감사를 받았다. 또 38차례에 걸쳐 뇌 수술 및 응급환자 수술 동의서에 환자 지장을 찍게 한 무인날인 행위 역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B씨는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술시 동의서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평가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의협은 10개월 만인 지난달 품위 손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 품위 손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굳이 의협에 판단을 구한 점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까지 의협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수술을 연습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너무도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했는데 감봉 1개월에 그친 사실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현 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서 (감봉 1개월은) 최종 징계가 아니”라며 “전문평가단 의견과 수사 종결 후 징계 수위가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라며 “코로나19 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근무지 이탈, 진료 불참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의료계 단체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총 75명(81.5%)에 달했다. 이곳의 전체 전공의 수는 92명이다.


남 의원은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 단체행동에 참여한 사실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연·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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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 10.15 14:03
    횡령은 분당서울대병원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nmc는 적발한거고.. 제목만 보면 중앙의료원이 문제인것 처럼 보이는데...의도적 왜곡??
  • 기레기 10.15 17:11
    그 새 제목에서 횡령이라는 단어는 뺐네요...nmc에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달기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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