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는 18건(8.8%)에 그쳤다.
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1개월~3개월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는 5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는 2건, 9개월 초과는 1건이었다.
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려 90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 안검 성형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 74회나 수술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