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경동제약, 대한뉴팜, 부광약품, 아주약품, 영진약품, 제일약품,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의 제네릭의약품 11개에 대해 오는 7월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챔픽스의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판결을 받아 오는 7월 19일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