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 리베이트 병원·사무장약국 개설 약사 등 적발
최종수정 2021.04.15 12:15 기사입력 2021.04.15 12:1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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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기자]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와 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사무장, 약사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납품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성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 소재 A병원 행정처장 B씨는 의약품 공급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현금 42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C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운영비로 활용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병원 내에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축소하면서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사무장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통해 1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D씨는 매월 45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약속하고 약사인 E씨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D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기 위한 통장을 만들어 E씨에게 전달하고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들은 총 3년 4개월간 용인시와 화성시에 사무장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금년 3월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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