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기자] ‘의료계 저격수’로 통하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
물론 당대표나 원내대표직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에 입성한다는 점과 그가 의사면허·수술실CCTV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경주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예정된 민주당-대한의사협회 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게 변화를 약속을 드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강병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며 “젊음과 경험을 겸비한 40대 재선의원 강병원에게 최고위원 소임을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시 의료계에는 부담감이 적잖을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듯 그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수술실CCTV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42개 상급종합병원에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주장했다.
물론 의사면허, 수술실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적잖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예정된 민주당-의협 간 의사인력 확대 논의도 난관이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해 9월 4일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정협의체 활동이 지지부진한데, 의협 측 위원들의 임기 종료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강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쉽지 않은 논의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