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병원계 \'반대\'
최종수정 2025.08.24 22:15 기사입력 2025.08.24 22:1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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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배치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을 정할 때 이를 즉시 반영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배치현황 정보를 의무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병원·지역마다 상황 다른데 강제 기준 도입, 의료기관 부담 가중\" 


의료계와 병원계는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조문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고정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유형과 병동 형태, 진료과목별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현저히 달라 정량화가 어렵고 형식적 기준이 실효성 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지역마다 간호인력 수급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강제적으로 기준을 도입하면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상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유출되며 농어촌 및 중소병원은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은 야간, 휴일 등 환자 진료 자체를 회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현황 공개 의무화도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영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낙인과 위축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병협은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면 의료기관의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민간 중소병원은 추가 재정 투입이 어려워 의료서비스 위축, 경영 악화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 양성 및 배치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대책 없이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그쳤다\"며 \"모든 부담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이미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인력이 집중돼 지역의료는 붕괴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 보상 확대 등 자발적 개선 유도\"···政 \"중장기 이행계획 검토해야\"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령을 통해 기준을 강제할 게 아니라 수가 보상 확대, 간호인력 확충, 지역별 인력 지원 등 정책적 유인을 통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입법체계상 중복되는 내용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정원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과 기준이 다르면 두 법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효과를 살핀 후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방안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확보 수준,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임상 활동률, 지역별·종별 수급 불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중장기적 이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한편,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 직종 대상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일반병동 3교대 기준 낮 근무 8.6명 ▲저녁근무 10.9명 ▲밤근무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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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08.25 09:55
    간호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도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 과객 08.25 11:23
    병상수 적은 병원부터 채우라고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의견들 08.25 15:53
    200병상을 70명간호사로 돌리는병원과 150병상을 120명으로 돌리는 병원 차이겠네여
  • 꾸물 08.25 16:29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다. 간호수가를 인정하면 간호사당 병상수를 정하는게 가능할지도. 문제는 4인실 기준 입원비는 고시원 하루 이용료보다 못하고 환자용 식사 수가는 짜장면한그릇값도 못된다. 유일한방법은 최저 의료보험료는 10만원으로 해야하고 각종 무상의료는 줄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2.5배는 올리는게 맞다. 동네의원 1회 진료 환자부담금이 담배한갑값도 안되는게 말이되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내기는 싫고 세계최고 의료서비느는 받아야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무슨 보건소 진찰료 500원, 700원..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 돈문제 08.25 17:46
    의료수가를 올려야 가능
  • 스카라 08.25 18:22
    적정환자수 법제화는 결국 환자를 위한 일이다
  • Jmkl20 08.25 18:55
    수가 올리면 당연히 더 돈주는 곳 가지..수가 올리는게 대도시나 유명한 병원만 되지 수가도 못 올리는 잘 운영 안되는 병원은 더 안가고 결국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겠지..오히려 법제화시켜야 일도 줄고 간호사들이 더 인력부족한 곳으로 가지
  • ㄴㄴ 08.25 22:17
    간호사가 비용인데 법제화하면 버티는 병원이 있겠나? 반대로 간호 서비스에 비급여라도 돈을 더내라고 하면 환자들이 옳거니 할까? 그러지말고 법으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정해버리지. ㅋ
  • 결국 수가 08.25 22:37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4년차 한명, 3년차 한명, 1-2년차 간호사가 대부분입니다. 리스크 대응능력도 고년차에 비해 부족하고 다들 지쳐서 이직을 준비하는데, 이건 환자가 받는 간호의 퀄리티 및 리스크 대응능력에 따른 병원비 추가 지출이 더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고년차보다 적진 않다는 뜻입니다.



    고년차 간호사가 남아야 의사에게 상황 파악 및 노티를 바르게 할수있어요.
  • ㅇㅇ 08.26 01:06
    간호사 한명이 환자 20명을 자기 몸 갈아서 케어해줘야 돈 아끼는데 그치? 그러다 환자 한명이라도 오더 못챙기면 그거 다 간호사 책임이 되는 거고 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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