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두고 그 동안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환자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정부도 최근 환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