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성폭력 등 방지 '의료인 인권센터’ 설치법
최종수정 2018.07.20 12:07 기사입력 2018.07.20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의원/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태움·성폭력 등으로 신음하는 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일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침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태움’ 등이 논란이 됐고, 지난해에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폭행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인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 내 자성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
법적인 규제도 미비할뿐더러 의료계 조직문화도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임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과 관계된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 기관에서 위탁 운영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들이 인권 유린 등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며 “복지부는 의료인 인권문제를 각 협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