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시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외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