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적응증 범위가 제약사들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상시험 추진 적응증에 대해서만 약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효 논란으로 급여 범위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방식이 확정됐다. 모든 적응증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지는 제약사들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적응증을 선별해 약효를 입증할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적응증에 국한해서만 허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혔다. 임상시험 재평가를 하지 않는 적응증은 삭제될 전망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유빈 사무관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 적응증이 광범위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임상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데도 사용 범위가 넓다보니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모든 적응증에 대한 약효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그런데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적응증을 모두 인정해주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제약사들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재평가 항목에 넣지 않은 적응증은 재평가 결과 도출 전 삭제할 계획이며, 관련 법적 근거는 의약품 재평가에 관한 고시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적응증 삭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