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 13건, 응급의료법 4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사됐다.
먼저 현행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도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연명의료제도 구현을 위한 개정안 조치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 역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취지 구현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민간위원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간리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 절차, 유가족 상담,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도 문턱을 넘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정보시스템이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감 의사를 표했다.
5년 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의사-약사 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담합행위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대안 반영 후 의결키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한 자(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약분업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거듭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반영한다.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현재는 5천만원)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과징금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정액/정율 방식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법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기
4일 법안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천정배 의원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벌칙 상향 조정이 반드시 불법행위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형법상 사기죄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무장병원도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김광수 의원)도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