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아닌 제도로 사무장병원 ‘정조준’
최종수정 2018.08.24 05:35 기사입력 2018.08.24 05: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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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명확하다.

하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재정누수 원인을 막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실질적으로 건보공단은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무장병원 척결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모양새다. 이러한 과정 속 다수의 의료법 개정을 통한 현실적 대응책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기관 근절, 보장성 확대 뒷받침 및 국민안전 보장’을 목표로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무장병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의 업무수행 과제가 설정된 것이다.


그간 사무장병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는 불법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율 자체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적발해도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계에 부딪혔던 실정이다.


또 요양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난관 중 하나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계좌 압류 등을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개설초기 단계에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건보공단은 지난 수년째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피력했지만 징수율은 7% 수준 밖에 되지 못했다.


복잡한 법령 다툼 의료법 개정 추진 역점과제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됐으나, 민법에서는 임원 제한 등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 의료법인이 특수관계인 또는 의료 비전문가로만 구성된 이사들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의료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거나 법인 이사 및 감사 등을 친인척으로 구성하는 등 의료법인 개설 2505개 기관 중 63개(2.51%) 기관이 불법개설됐음이 파악됐다.


이에 의료법 제48조의2 및 제50조의2 개정을 추진해 특수관계인 제한(임원 5명이상, 감사1명 선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의 임원 20% 초과 금지), 임원의 해임 규정, 이사회 구성 시 의료인 포함 규정(이사회 구성 시 최소 1인 이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밀양세종병원 사건에서 나타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불법매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인 운영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성 있으나 의료법인 불법 양도, 금품으로 임원 승계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의료법 제51조의2 신설, 제89조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조사 대상기관을 조합과 법인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및 조합에 행정조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있어 법률적 다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해 비영리법인, 조합에 행정조사 규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및 폐쇄(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64조 개정)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 대여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의료법 제4조 제2항, 제88조 제1항 개정) ▲행정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신설 및 강화(의료법 제89조, 약사법 제94조 개정) 등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불법매수 및 병원경영지원 주식회사 활용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직원 육성은 물론 급여조사 인력과 행정조사 인력을 순환보직 시키는 등 인력 확보도 중점과제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강제집행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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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부서중심 08.24 15:51
    건전하게 개설허가 되어있으면 건전하게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것입니다.

    개설권한이 있는 시도나 시군구 담당자에게 권한을 좀더주면 개설이후 불법을 찾는 번거로움을 없을것입니다. 개설단계에 있은 자치단체에 담당자는 개설자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최소한 자금 흐름만 볼 수 있는 권한만 줘도 사무장병원은 없어집니다.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쓸대없이 공단인력만 늘리는 옥상옥 만들 필요없습니다.
  • 08.24 15:52
    보험금을 주는곳에서 개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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