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에 비해 감형된 결과다.
A씨는 B 성형외과에 근무하며 2015년 2월 지방이식수술 집도 당시 50cc 주사기에 담긴 프로포폴을 투여해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패혈성 쇼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프로포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몰리자 A씨는 "수거함에 있는 빈 병에서 소량의 프로포폴을 모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며 간호사와 공모해 쓰레기통의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들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수술실 내 수거함에 버려져 일주일 이상 쌓인 프로포폴 바이알 빈 병에 남은 소량의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뽑아 모은 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수술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 재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재사용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수술을 진행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가 재사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마약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