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법안 발의
최종수정 2018.08.15 18:52 기사입력 2018.08.15 18:5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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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 폭행을 뿌리뽑기 위한 사후적 장치로,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고강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후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장치로써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경비를 국가에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총 893건 중 무려 40.8%(365건)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김승희 의원은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거듭 발의 배경을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1일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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